월급이 적당한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닌데… 난 신청 대상일까?
‘행복주택’이라는 말, 처음 들으면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중위소득 70% 이하’, ‘무주택 세대주’ 같은 생소한 단어들이 가로막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거나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나도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월세 좀 줄이자’는 마음으로 알아보다가,
소득 기준 확인부터 내가 어느 형에 신청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부터가 어렵더라구요. 거기에 서류 준비까지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행복주택은 말 그대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무주택이라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청 조건 중 가장 까다롭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수치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해당되는 행복주택 신청 조건을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1.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가 복지제도나 주거지원 정책을 설계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죠.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43만 원, 2인 가구는 약 405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중위소득 70%’는 각각 1인 가구 약 170만 원, 2인 가구는 약 284만 원 수준입니다.
즉, 이 금액 이하인 경우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2. 중위소득은 세전 기준일까요? 실수령액 기준일까요?
행복주택의 소득 기준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엔 월급 명세서보다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내역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환산된 월 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여야 자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3.행복주택 신청 조건, 한눈에 보기
청년 기준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미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모두 포함되며, 소득 및 무주택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하며,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단, 당첨 후 일정 기한 내 혼인신고를 해야 하고요.
아이를 낳았다면 가점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정리한 신청 조건입니다.
구분 | 청년 | 신혼부부 (예비 포함) |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 |
무주택 요건 | 본인 무주택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경쟁시 70% 이하 우선) |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
자산 기준 | 총자산 3.7억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동일 기준 |
기타 | 대학생/취준생도 가능 |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 혼인신고 필요 |
신청서 제출 시에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1차 서류 심사에서 통과됩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우선순위(소득 낮은 순, 자녀 수 등)가 당락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 예정일”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 이후 일정 기간 내에 혼인 신고를 해야 자격 유지가 됩니다.